취재요청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 15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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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최근 울산 에쓰오일 원유 누출사고까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음
이와 같은 최근의 사고는 기존의 화학물질 사고와는 달리 공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됨.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이에 은수미 의원실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지난 3월 20일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발의함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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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문의 :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ㅣ010-2287-4748, hjsoon9@hanmail.net
2014년 5월 14일
국회의원 은수미,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