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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관심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주관한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정책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정관 105호는 노동자 혹은 산재노동자로 자리가 빼곡하게 채워졌다.


주제는 산재노동자는 물론 노동자들의 원성 대상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문제점과 발전방향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문제였다. 먼저 연세대 원종욱 교수가 업무상 질병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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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월25일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정관에서 열었다. ⓒ 이현정, 일과건강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산재환자 너무 많아


원종욱 교수는 2008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진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승인율을 거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두었기 때문에 판정의 독립성에 보장되는지 의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2008년은 개정 산재법이 시행된 해이다. 원 교수는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에서 심사 질병의 전공분야 아닌 위원이 동일한 결정권을 갖는 현재 운영방법에서는 전문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전문성을 고려한 상병별 소위원회를 꾸린다거나 논란소지가 많은 심의 내용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활성화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산재보험이 온전한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법과 고민을 발표했다. 임준 교수는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산재보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현재 상당하게 많은 수의 산업재해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2006년 연구결과를 소개한 뒤 “소득보장이 없는 건강보험으로 산재를 치료하면 생활비 걱정 탓에 재해자가 완치되지 못 한 채 직장에 복귀하게 된다”며 이는 산재환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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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욱 교수와 임준 교수는 공통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현정, 일과건강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업주 관점을 벗어나지 못해 엄격한 인정기준과 사전승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평등하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모색하는” 유럽이나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우선, 재해 원인과 관계 없이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결과주의로 방향을 전환하자고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처럼 산재보험 청구를 병원에서 하고 산재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제도개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용증가는 산재로 파생하는 사회갈등이나 산재노동자 가계 파탄 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뇌심질환 인정기준 개선 빨리 돼야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자 상황을 “(고용불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산재신청을 해도 승인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은 공단 본부에서 산재요양 및 보상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다수 위원이 근로복지공단 의지로 위촉되고”있다며 “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박 국장은 산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독립된 산재보험 심의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임준 교수의 제도개선 방법을 지지했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민동식 회장은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하게 상처 부위만을 놓고 조기종결을 일삼고 똑같은 산재신청도 지역 위원회별로 승인여부가 다르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전달했다. 민 회장은 산재환자에게도 위원회에 제공되는 부의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자료에 왜곡이 없는지 말할 수 있는 항변권과 심사위원 ‘기피·제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한창현 사무총장은 질병판정 인정기준 문제를 짚었다. 그는 먼저 “산재보험 법리를 이해하는 임상의사가 거의 없어 (위원들이 질병과) 작업환경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못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근무나 야간근무가 일상인 노동자들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은 “논의 문제가 아니라 개선할 문제”라며 빠른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한창현 사무총장은 또 “한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에도 (심의시간이) 5분 정도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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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에서 올라온 토론회 참석자가 산재보험 문제에 의견을 내고 있다. ⓒ 이현정, 일과건강





객석으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마성균 과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뇌심·근골 인정기준 개선 문제는 현재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상반기 안에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 과장은 또 “산재보험 보상·인정 수준이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보험 전체와 맞물린 것”이라며 산재보험만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다는 점의 이해도 바랐다.


사용자 측 토론자로 나온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은 “기존의 산재보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이 산재노동자 산재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객석 의견에 임 팀장은 “개별 사업주 건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지적의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대기업의 산재 개입이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 백혈병 직업병 인정 소송에 삼성이 근로복지공단 대리로 변론에 나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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