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K(주) 공장설립허가 및 안전관리대책 설명회
지난 7월 3일(월) 오후 7시 평택시 중앙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평택 APK사업장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주민을 포함 시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이하 APK)의 공장설립허가 및 안전관리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월 APK가 평택공장에 초고순도 질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평택의 모 언론이 보도했다. APK는 삼성반도체공장 특수가스 공급업체다. 공장의 증축 계획은 사실상 2015년 이미 계획된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증축이라 표현한 회사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된 오류였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2015년 APK가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건설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었던 만큼,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평택건생지사)는 APK측의 이번 발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 23조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의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 ▲평택시가 증설허가절차와 공장가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간담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의무가 있는 암모니아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대비 체계 사업의 실시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노실란과 삼불화질소 등이다. 이들은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노출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가스이다. 하지만 회사는 장외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택건생지사는 추후 실란과 삼불화질소의 폭발위험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