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화학사고’ 정보공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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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본회의 통과

“구미 불산사고 이후 2년 넘게 지나서야 마침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가능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화학사고 이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사고명칭 △사고일자 △사고물질 △사고장소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보,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피해범위 예측을 위한 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