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열린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기자회견 모습. 각계가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삼성은 여전히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이현정, 일과건강
삼성백혈병 행정소송 3차 변론이 3월14일 서울행정법원 201호에서 열렸습니다(프레시안). 이날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노동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삼성에서 일하다 베게너 육아종증에 걸려 현재는 퇴사한 노동자였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단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삼성측 변호인단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는 설전이었다고 합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현재의 제도는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의 도움까지 받고 있으니 분명 어려운 싸움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삼성이 직업병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입증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설립한 지 2년이 안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경제투데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설립 2년 이하의 사업장과 2년을 초과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9년간 비교, 분석했는데요, 2년 이하의 사업장 재해율이 증가추세였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2년 이하의 사업장 재해율은 2001년 0.78%였지만 2009년에는 1.28%로 0.5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28%는 평균재해율보다 1.8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높다는 걸 알게하네요.
3월 15일 프레시안
"가스를 직접 봤나"…산재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삼성 백혈병' 행정소송 3차 변론 열려
3월 15일 경제투데이
3월 14일 프레시안
"쌍용차 '죽음의 행렬', 부검 한 번 해봅시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파업 1년 뒤, 그들은 왜 죽어가는가
3월 14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