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반…신고는 16% 급증했지만 기소의견 송치는 0.45% (경향신문)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 급증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0.4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0건 신고하면 4~5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셈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2년6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적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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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12006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