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없으면 1500만원 과태료… 산안법 개정안 통과 (머니투데이)
앞으로 사업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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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1072323572093885&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