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찾기 위한 상급노조 간부의 공장 진입 무죄" (Legal Times)
상급노조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를 찾으려고 공장에 들어갔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 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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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