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마세요” (경향신문)
결국 ㄱ씨는 전남의 인권센터로부터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지 4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인정을 받았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가 두드린 수많은 공공기관 중 ㄱ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해 나서 준 유일한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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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4212001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