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기계 운전 사망에 집행유예 선고 (KBS NEWS)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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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