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비노조,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묵과할 수 없다” (뉴스Q)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위원 구성을 비롯한 사소한 절차 문제를 이유로 2019년 5월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위 책임 주체인 교육감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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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