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연합뉴스TV)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 한 달.
하지만, 산재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보니 사내 하청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 104곳 중 91곳, 88%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59곳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4곳에는 기계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새 산안법도 결국 ‘안전 생색내기 법’이라며 하위법령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하청 업무에 고(故) 김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와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조선업 등은 제외돼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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