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2명 사망해야”…건설사 편드는 법? (KBS NEWS)
계룡건설이 시공사, 같은 업체 공사 현장에서 석 달 새 2명이 숨진 겁니다. 그래도 공공입찰 제한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선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 제한이 이뤄지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죽어도 같은 사고만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1명이라도 사망하면 법인과 경영진 모두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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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