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직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연합뉴스)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전환과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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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10/06/0505000000AKR201810060316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