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SBS 뉴스)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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