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7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조사사업장 및 조사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부실로 수시감독결과 수용의 어려움

○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37개 콜센터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현행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조사대상이  ‘직영(5개)’, ‘협력(27개)’, ‘자회사(5개)’로 샘플 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해 차별성을 보기 어려움. 


20140203.jpg 2. 조사 내용의 불충분함

○ 조사의 추진배경이 국감에서의 ‘과도한 성과관리로 인한 정신적 가학행위’ 등을 살피겠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합리적인 업무평가’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수 있으나 그 세부평가 기준이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 (사진 : 오마이뉴스 ⓒ강인수)


3. 가장 기본적인 법도 위반한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는 잘한다?

○ 조사결과에서는 아래 4가지 사항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사관계법 등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직무스트레스(사실상 벌칙도 없는)관련 사항은 미흡률이 위법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① 가장 기본적인 임금 불지급건 무려 16.2%

②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 35.1%

③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8.1%

④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운영 위반 21.6%


조사항목

적정

보통

미흡

휴식시간 부여(5/시간 휴식 화장실, 물 마시는 시간 자유롭게 힘든 상담 후 휴식 보장)

64%

25%

11%

직무자율성(짜여진 통화 각본 자제 자신의 업무량 조절 참여 무리한 요구에 전화 끊음)

64%

33%

3%

의사소통기구(전담상담원이나 관리자 지정 상담근로자 신분보장)

56%

39%

6%

합리적인 업무평가(평가의 필요성 설명 및 동의여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58%

36%

6%

언어폭력 대응체계(폭력에 대한 내부지침 폭력에 대한 전화 끊음)

69%

17%

14%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44%

31%

25%


○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하며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결과적으로 무엇을 본 것인가?

○ 본 평가 결과는 감정노동 및 주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의 극히 일부만을 들여다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과도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이지 않고(합리적인 업무평가), ‘의사소통기구’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지 않음. 특히 피해노동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5. 향후 과제

○ 고용노동부는 개선권고를 받은 23개소(미흡+보통)에 대해 개선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하고 2014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고 함. 이 과정에서 2013년 진행되었던 기준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대기업콜센터 수시감독 및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결과


?

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촉구 기자회견

    웃다가 병든 사람들! 바로 감정노동자들입니다 서비스사회화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전체 산업의(GDP) 약 60%를 차지하게 되었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전체 노동자의 약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특성상 대부분의 업종과 직종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감정노동은 ‘본래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기업)내에서 ...
    Date2014.02.17 Category감정노동
    Read More
  2. 빙그레 폭발사고, 주민들 더 이상 빙그레 웃을 수 없다!

    빙그레 폭발사고, 주민들 더 이상 빙그레 웃을 수 없다 -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단 발족’ 간담회 열려 2월 11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페인트 세척업체 태성산업에서 노동자 2명이 유해발암성 물질인 염화메틸렌 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루 뒤인, 12일 오전 10시 45분, 1주일 전 폭발사고가 ...
    Date2014.02.14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3. [2/21] 화학물질 감시네워크(가칭)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일과건강’이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에 함께 해 주십시오! “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지역이 안전해집니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1월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Date2014.02.10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4. [성명서] 여수 기름유출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방...

    여수 기름유출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라! 설날 아침 9시 35분, 19년 전 시프린스호 유류 누출 사고의 악몽이 남아 있는 여수 앞 바다, 여수산단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16만톤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여수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와 충돌하면서 대형송유관이 파손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유조...
    Date2014.02.03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5. 2013년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기업 콜센터...

    1. 조사사업장 및 조사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부실로 수시감독결과 수용의 어려움 ○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37개 콜센터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현행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조사대상이 ‘직영(5개)’, ‘협력(27개)’, ‘자회사(5개)’로 샘플 수의 불균형...
    Date2014.02.03 Category콜센터 여성 노동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73 Next
/ 73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