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3월 9일 (목)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119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우원식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산재처리 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리한 역학조사를 통한 협소한 과학적 증명에서 벗어나, 폭넓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산재 처리 지연에 따른 공식 사과 △역학조사 180일 초과 사건에 대한 산재 ‘선보장’ △인정 기준 확대 및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이나 업무상사고를 당한 경우 요양비(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 치료받을 권리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업무상질병인지 여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환경연구원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다.
문제는 역학조사가 지나치게 지연돼 제때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학조사 운영규정에 있는 180일의 처리 기한을 훌쩍 넘어, 최소 2~3년, 길게는 5~6년씩 걸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리 지연의 문제로 인해 특히 직업성암 피해노동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경우까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3D프린터 육종암 사망노동자 고 서울씨의 아버지 서정균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들의 육종암 공무상재해 사건도 2년 넘게 역학조사가 길어졌다"며 "더 지체없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