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됐다. 일각에서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31일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법안 자체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실장이 '산언압전보건법 전면 개정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앞서 "정리된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 판단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전부개정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범위 확대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작업중지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 ▲화학물질 독성정보 정부 보고 및 영업비밀 제한 ▲기업 처벌 강화 ▲기타 ▲조문체계 구성 변화 등 크게 9가지로 나뉜다.
최 실장은 "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노동자 투쟁의 성과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자 참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산안법 개정안이 이후 현장에서 이행되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는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올해 하위법령 개정 개입과 더불어 노동자 참여확대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이어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를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산안법이 입법예고된 이후 여러 절차들에 거쳐 어떻게 축소되고 변경됐는지 경과를 정리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 산안법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비교해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왼쪽부터 순서대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토론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도급승인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하위법령 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의 적극적 관여를 제안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로 ▲발주처의 책임 ▲고용노동부의 감독 ▲사용자의 법 준수 의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