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됐다. 일각에서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31일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법안 자체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0131] 산안법 토론회_01.JPG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실장이 '산언압전보건법 전면 개정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앞서 "정리된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 판단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전부개정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범위 확대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작업중지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 ▲화학물질 독성정보 정부 보고 및 영업비밀 제한  ▲기업 처벌 강화 ▲기타 ▲조문체계 구성 변화 등 크게 9가지로 나뉜다.

최 실장은 "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노동자 투쟁의 성과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자 참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산안법 개정안이 이후 현장에서 이행되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는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올해 하위법령 개정 개입과 더불어 노동자 참여확대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0131] 산안법 토론회_03.JPG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이어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를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산안법이 입법예고된 이후 여러 절차들에 거쳐 어떻게 축소되고 변경됐는지 경과를 정리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 산안법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비교해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0131] 산안법 토론회_05.JPG [0131] 산안법 토론회_06.JPG [0131] 산안법 토론회_07.JPG [0131] 산안법 토론회_08.JPG

▲ (왼쪽부터 순서대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토론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도급승인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하위법령 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의 적극적 관여를 제안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로 ▲발주처의 책임 ▲고용노동부의 감독 ▲사용자의 법 준수 의지를 꼽았다. 


[0131] 산안법 토론회_09.JPG


자료집 >> http://safedu.org/pds1/120078

?

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지난 2월 22~2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라는 주제로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 안전보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가 주관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전체세션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의 첫 발제자로 나선 최명선...
    Date2019.03.25
    Read More
  2. 2019 겨울학교

    지난 2월 13일(수)~27일 (수) 3주간 총 6회(각 2시간)에 걸쳐 2019 겨울학교가 진행됐다. 장소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겨울학교는 활동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원활동가 등이 모여 유해물질 관련한 제도와 선행 연구를 공부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1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Date2019.02.21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3.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됐다. 일각에서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31일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법안 자체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
    Date2019.01.31
    Read More
  4.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 지난 1월 29일 (화)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3대 대형마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쉴 권리 보장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휴게실이 너무 멀고 의자도 없어서 L카(...
    Date2019.01.30 Category서비스유통 노동자
    Read More
  5.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법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수 백 보를 갔어야 할 상황에서 이제 한 보 뗀 듯한 느낌을 갖는 이가 나만은 아닐 것이다. . 우선 환영할만한 내용을 들여다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업무를 배정받...
    Date2019.01.28 Category중대재해 기업처벌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73 Next
/ 73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