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법
2018.06.22 15:18

일본 '제 4회 과로사 방지 학회'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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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 4회 과로사 방지 학회' 참가기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62() ~ 3() 이틀에 걸쳐 일본 홋 카이 학원 대학에서 4회 과로사방지 학회가 열렸다. 과로사방지 학회는 과로사(과로 자살 및 과로 질병을 포함) 실태, 원인 및 배경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과로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학회를 열고 있다특히 올해는 한··3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과로사 현황과 과로사 방지 활동을 보고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올 해는 일과건강 및 과로사예방센터 회원들도 여럿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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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과로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2중국 적당한 노총 근로 연구 센터(현재 적당한 노동 학회)’가 설립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제에 나선 양하청(楊河淸) 학회장은 중국에서 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연구가 부족해 과로사가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중국의 상황을 전했다.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 소장이 발표했다. 최근 한국에서 과로사 문제가 대두하면서 지난 해 9월 노동·시민 단체가 모여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11과로사예방센터가 발족했다. 올해 2월에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최장 노동 시간이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한국의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1988과로사110번 전국네트워크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나 병으로 인한 사망, 장애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마츠마루 타다시 과로사변호단전국연락회 대표간사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과로자살을 포함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넓혀갔는지 설명했다.

 

또한 공통 논제 과로사 문제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문제논의가 진행됐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노동기준법 등 기존 8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연장 근로시간에 상한 설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시간급제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연소득 1075만엔(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탈시간급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로사방지법 제정 이후 후생노동성은 조사 연구, 개발, 상담 체제의 정비,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과로사 · 과로 자살이 속출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장년기 과로사가 많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젋은층의 과로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빈곤과 과로사가 병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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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가자들은 과로사가 일본만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 동아시아의 과로사 문제는 노동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에서 공통적으로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이나 쇼핑 등 다른 중독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허구에서 벗어나 일 자체를 의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역사 모두를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과 동아시아 과로사 연대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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