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요양 중인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일요신문)
쿠팡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통원 치료를 하고 있던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23조에서 정한 ‘해고 절대 금지 기간’이다. 대다수 계약직 직원이 재계약을 한 가운데, 계약 연장이 거부된 직원은 고건 쿠팡피해자모임 대표를 포함해 노동 조건 개선을 외쳐온 직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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