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67%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채 사용되는 현실. 삼성 백혈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작업환경 내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제대로 관리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영업비밀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시 : 2017. 2. 7(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발제.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방안 검토 -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실장)

토론1. 유럽 사전심사제도 소개 - 이진수 대표 (아이앤아이리서치(주))

토론2. 캐나다 사전심사제도 소개 - 차종진 연구부장(아이앤아이리서치(주)) 

토론3. 사전심사제도 도입에서 예상되는 우려점과 과제 -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토론4. 작업환경에서의 MSDS 영업비밀 실태 - 현재순(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화학물질(MSDS)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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