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24명,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정신건강관리센터 설립에 찬성표를 던지다!
화학사고와 정신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후보자 지지에 힘입어
향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과
지자체별 정책협약식을 통해 정신건강기관 설립에 나선다.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제8회(6.1)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44%)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나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소수정당인 정의당(7명), 기본소득당(5명), 진보당(3명), 통일한국당(1명)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둘째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실태조사,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주민공개,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배출저감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셋째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차원에서‘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일과건강·건생지사와 화섬식품노조는 화학사고와 정신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후보지 지지에 힘입어 향후 7월 한 달간의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과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힌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반기 지자체별 정신건강 기관 설립 협약식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