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취 재 요 청 서

일시

201941()

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 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37 FAX (02)2635-1134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아웃 대책위 기자회견


개요

일 시: 201942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 앞

주 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과로사 과로자살 유족 및 현장 노동자 참석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과로사 OUT 대책위 공동대표

-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탄력근로제 도입 현장의 문제 : 홍 순관 (건설산업연맹 비대위 위원장)  

-  과로사 유족 발언  : 장 향미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 과로사 유족 발언 : 이 한솔 (故 이한빛 PD 유족)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취지

- 4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안 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마다 과로사로 37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더욱 파탄으로 몰고갈 것입니다. 이에 과로사 OUT 대책위는 과로사, 과로자살 유족과 탄력근로제 도입 현장 증언을 통해 개악반대와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압축적이고 불규칙적인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높이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을 3배로 증가시킵니다. 10시간 이상 노동을 주 2회 이상 계속하면 우울증을 2.7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이에 과로사 산재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법안이며,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연속 휴식시간 11시간제 도입> 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럽의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 외국과 달리 1일 노동시간 등 상한시간 없습니다.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역행하고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의 문제점을 유족과 현장의 증언을 통해 밝히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20179월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을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 20여개가 참여하여 발족했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 공휴일 유급 휴일화 법제화, 현안 투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공지 공지 회원정보를 변경해주세요. 16592
공지 공지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회원님! file 29217
공지 공지 일과건강 후원금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으로 결제하세요~ file 190108
공지 지역소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2 33660
» 보도자료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아웃 대책위 ... 335
696 지역소식 [4/12] 충남 건생지사 창립식 file 287
695 지역소식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2019년 정기총회 file 369
694 지역소식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2019 정기총회 file 328
693 공지 [4/11] 2019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file 348
692 공지 [3/18] '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하는 한-일 과... file 600
691 활동보고 2019 (사) 일과건강 정기총회 & 재무상태표 file 441
690 공지 [1/31]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file 380
689 공지 [1/29]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file 322
688 공지 [2/22~23]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file 359
687 공지 [2/22] 2019 일과건강 정기총회 file 394
686 공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단 안내 file 349
685 보도자료 故 김용균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 file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71 Next
/ 71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