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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선/언 기자회견

〇 일시 : 2018년 12월 24일(월) 10:30 

〇 장소 :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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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1458인 선언

故 김용균님 산재 사망,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또 다시 한 젊은이가 노동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故 김용균님은 깜깜함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홀로 일을 했으며, 최후 의 생명줄인 안전스위치 마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위험을 감지하고 이 러다간 죽을 수 있겠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업은 이윤 을 내세워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만약 2인 1조로 일을 했다면, 안전스위치만 제대 로 작동되었다면 기계를 긴급 정지하고 김용균님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 서부발전에서는 10명의 하청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에도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 니다. 그 동안의 사고를 통해 죽음의 일터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사지로 내몰았습니 다. 이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명백한 살인이며, 한국서부발전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여전히 살인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그 동안 있었던 수많 은 하청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정 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많은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고는 하청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했습니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음의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규정만 따지고 있고, 국회는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고, 기업은 이윤만 을 생각하면서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방조입니다. 


  국회는 산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회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져도 자본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외주화 금지 대상 업종은 축소 되었고, 사망사고에 대한 하한 규정(징역 1년 이상)은 삭제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제 단체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하고 방관하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도급금지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 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원청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원청에게 관리적 책임이 부여되 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개정안은 외국의 법령보다 다소 약하지만 영업비밀 심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 다. 그 어떤 비밀도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하나,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많아야 수 천 만원에 불과한 현재의 처벌로는 반복되는 재해 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나 기타 관계자들에게 형사책 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실질적 노동자 ‘참여권’과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 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험이 감지될 때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8년 12월 24일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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