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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업무상질병인정기준과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은 60%에 이르고,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질환 등과 같은 업무의 불승인율은 80%를 넘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산재판정의 결정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상당한 인과관계만으로도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현행법상의 질병인정기준을 100% 충족할 때만 산재로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기준과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 

- 공동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사  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발   제:
직업성 암 산재인정 현황 및 문제점 삼성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 현황 및 문제점 /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토론자:

권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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