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 상반기에도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사고 대부분은 ‘작업기준 수립’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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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192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