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실내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규칙 566조는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함으로써 열사병 등 건강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25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7일까지다. 폭염시 옥내·외를 불문하고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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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