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일했는데 월급 50만원...대학생 현장실습제 ‘구멍 숭숭’ (경향신문)

교육부의 운영규정은 학생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규정을 어긴 것인데, 해당 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라는 별도 법령에 따라 의무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부 운영규정 고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됐다. 교육부는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학칙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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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17165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