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09년 7월 당시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진압하기 위해 공중에서 최루액을
던지는 모습이다. ⓒ 노동과세계
장시간 벤젠에 노출돼 발병한 유사백혈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헤럴드 경제). 법원은 행정소송을 낸 김모씨가 가스레인지 생산업체에서 조립과 도장업무를 하면서 10년 이상 벤젠에 노출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1983년에 입사, 1998년에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받았습니다. 벤젠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된 물질인데요, 직업성 암 인정에 인색한 근로복지공단의 인식전환이 빨리 이뤄져야겠네요.
안전사고예방비용이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한 경찰 위로금으로 전용됐다는 소식입니다(매일노동뉴스). 조승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세부집행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는데요, 파업 진압 당시 여러 위험했고 폭력스러웠던 정황을 떠올린다면 안전예방이 아니라 불안전 방치에 예산을 쓴 것이나 다름없네요. 더 큰 문제는 총 지출 9억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맞는 금액은 5천2백만원에 불과했다는 점 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안전사고율을 낮추려고 만든 예산이 이렇게 쓰이니 산업재해가 왜 늘어나는지 감이 잡히는 대목입니다.
8월 26일 헤럴드경제
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유사백혈병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8월 26일 레디앙
"마감은 무섭고 현실은 서글퍼"
[외주출판, 노동을 말하다] "의료보험 산재보험 혜택 못 받아"
8월 26일 코리아헬스로그
8월 26일 매일노동뉴스
안전사고예방 예산 2억원, 쌍용차 진압경찰 위문비로 사용
조승수 의원 "사고예방 예산이 사고유발 예산으로 전용돼"
8월 26일 신문고
슬레이트 지붕과 '4대강 사업 석면오염 석재'
환경단체 주장 무조건 배척 보다는 석면관리 기회로 삼아야
8월 26일 매일노동뉴스
8월 25일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