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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 2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고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연합뉴스, 뉴시스). 대법원은 사망한 공무원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소견을 인정, 자살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했네요. 1, 2심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정하지만 자살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손을 들어줬던 판결입니다. 한편, 경남 함안군의 한 사업장에서도 과로사 추정되는 사망재해가 있었습니다. 과로하는(혹은 과로 권하는) 한국사회인만큼 과로사 인정범위를 폭넓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60만원 혹은 120만원. 앞은 재가요양보호사, 뒤는 시설요양보호사의 급여인데요 이들의 노동조건을 수치로 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한겨레, 메디컬투데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3개월동안 벌인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를 가졌는데요, 장시간 근무·낮은 임금·중증의 근골격계질환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가족이 아닌 사회가 노인 돌봄이나 요양을 뒷받침하는 시대인데요, 노동조건은 형편없이 주면서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물론 서비스 이용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8월 24일 연합뉴스
8월 24일 뉴시스
"자살 공무원, 의사 우울증 소견만 있으면 공무상재해"
8월 24일 프레시안
16세 소년의 절규, 한국에서 잘려나간 오른손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 <12>] "산재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다"
8월 24일 참세상
“최저임금? 남의 나라 사람들 이야기죠”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당해도 도망칠 수 없어
8월 24일 경남도민일보
8월 24일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밀폐장소 질식사 긴급경보
다음달까지 관리실태 집중점검
8월 24일 프레시안
학부모에게 석면 철거 현장 대청소 요구?…'석면 불감증' 심각
서울 G초교, 학부모에게 '봉사' 요구…논란 일자 취소
8월 23일 한겨레
대구 이주노동자 57% 최저임금도 못받아
평균시급 3900원…하루 11.5시간 노동
47% 작업중 다쳐도 산재처리 못받아
8월 23일 한겨레
골병드는 요양보호사…34%가 근골격계질환
시설 소속 80%가 “폭행·폭언 경험”…성희롱도 33%
주당평균 53시간 노동…74%가 ‘월급 120만원 이하’
8월 23일 메디컬투데이
재가 요양사 절반, 한달에 60만원도 못 받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전개
8월 22일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