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폭발사고…'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확인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가 한화케미칼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가져다 준 사실상의 '인재(人災)'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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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5_001020711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