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되돌아본 노동자 안전보건] 감염병 무방비에 놓인 산업현장, 관련 법·제도 없어 '끙끙'(매일노동뉴스)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지침을 총괄해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규칙)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 종사자와 감염 고위험 작업군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의 감염병 대책은 거의 없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제594조)하고 있지만 일반적 관리기준에 불과해 지키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시 "동료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라"는 규정(602조) 외에는 별다른 강제 사항이 없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유입될 경우 국가재난 사태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지만 대책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며 “10년에 한 번, 1만명 중 한 명이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상시적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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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