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도 이제 화장품… 물티슈 보존제 ‘CPC’ 사용 금지 (비주얼다이브)
7월1일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법을 근거로 영유아 물티슈 등 인체 세정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감독을 받는다. 단, 청소용 등 인체 세정과 무관한 제품은 지금과 같이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감독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물티슈 제품에 포함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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