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도 이제 화장품… 물티슈 보존제 ‘CPC’ 사용 금지 (비주얼다이브)

7월1일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법을 근거로 영유아 물티슈 등 인체 세정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감독을 받는다. 단, 청소용 등 인체 세정과 무관한 제품은 지금과 같이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감독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물티슈 제품에 포함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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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visualdive.co.kr/2015/06/%EB%AC%BC%ED%8B%B0%EC%8A%88%EB%8F%84-%EC%9D%B4%EC%A0%9C-%ED%99%94%EC%9E%A5%ED%92%88-%EB%AC%BC%ED%8B%B0%EC%8A%88-%EB%B3%B4%EC%A1%B4%EC%A0%9C-cpc-%EC%82%AC%EC%9A%A9-%EA%B8%88%EC%A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