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재신청 대리했지만, 이런 회사는 처음 (오마이뉴스)
업무상질병(산재)의 입증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삼성백혈병 문제가 알려진 7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더구나 회사가 이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더욱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도 오래된 지적이나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갑갑한 현실에 더하여 최근 반올림의 산재신청 사건과 관련한 역학조사(전문조사) 과정에 신청인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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