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지켜줄 '우리동네 위험지도' (베이비뉴스)
스마트폰으로 주변 위험물질 간편 확인 가능
 
터치 몇 번으로 우리동네 화학물질의 위험성, 종류, 량, 발암물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셜펀치 후원함을 통해 모금된 3000여 명의 후원금으로 제작된 시민의 앱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터치 몇 번으로 우리동네 화학물질의 위험성, 종류, 량, 발암물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셜펀치 후원함을 통해 모금된 3000여 명의 후원금으로 제작된 시민의 앱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메르스만 예방하고 피해가면 엄마와 아이의 안전은 지켜지는 것일까? 지난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87건, 2014년 103건으로 예년 평균 7~8배로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다.
 
학교나 어린이집과 같이 우리 아이 주변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당신은 지금 안전하십니까?'라고 묻는 앱이 있다. 아이 주변, 우리 동네에 어떤 위험 물질이 있는지 두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앱. 바로 '우리동네 위험지도'다. 일과건강,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27개 노동, 환경, 여성,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제작한 이 앱은 전국 3268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과 발생 가능한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터치 몇 번으로 우리동네 화학물질의 위험성, 종류, 량, 발암물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셜펀치 후원함을 통해 모금된 3000여 명의 후원금으로 제작된 시민의 앱이다.

'우리동네 위험지도'는 단순히 아이와 가족의 주변에 화학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앱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알권리’가 보장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86년 제정된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통해 45Kg이상의 화학물질은 무조건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1987년 불산 24톤 유출 시 20분 만에 주민 모두가 대피해 사망자 없는 전례를 만들기도 했다.

캐나다 역시 토론토시에서 알권리 조례를 통해 동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알권리법이 없다. 화학물질 공개 기준이 100Kg 이상 사용한 기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중 86%의 기업은 공개거부까지 하고 있는 상황.

기업들의 침묵으로 베일에 싸여 있는 화학 위험물질을 스마트폰 속에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에는 총 3268개 사업장 1만 2700개 화학물질의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우리동네 위험지도'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메르스'관련 병원 실명과 지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위험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부모에게 유용한 앱이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 위험이 있는 정보만이 아닌 화학 사고 물질 위험정보 역시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을 제고시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별 관리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비상대응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측은 오는 2016년까지 사업장뿐만이 아닌 생활환경 속에 존재하는 위험정보인 생필품, 학용품, 방사능 등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버전2.0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0&NewsCode=20150610184855547000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