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 (머니투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격리자가 25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없어, 이번 기회에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메르스로 인해 격리 조치된 근로자에 대해 사측에 유급휴가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메르스 확진 근로자의 경우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격리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된다.
정부는 메르스 의심 근로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 및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대신 격리 근로자의 경우, 생계 보장을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받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방침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사측은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 조치 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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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081558767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