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뒤 출근 독촉 받고 뇌출혈 사망…대법원 “산재 맞다”(한겨레)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로 뒤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황아무개(사망 당시 26살)씨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한 상태에서 상사한테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원업무 때문에 질책과 출근 독촉을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46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