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결과, 갑을오토텍 법 위반 수두룩 (미디어충청)

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일부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551건에 이른다. 법령요지 미게시, 경고 및 지시표지 미설치, 관리감독자 임무 미수행, 특별교육 미실시 등은 물론 안전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신종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 것이라, 향후 갑을오토텍 사측의 위법사항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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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