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달원 산재 요양 중 부당해고 맥도날드, 오토바이 못 타는데 복직명령 (경향신문)

맥도날드에서 배달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씨(49)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곤란한 처지”라고 말했다. 산재 요양기간 중 부당해고돼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자 맥도날드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직 오토바이만 봐도 무섭다”는 그는 예전처럼 배달 일을 하기도 어렵고, 복직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어 속이 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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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5060000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