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안전조치 위반 벌금 2000만원 vs 934억원 (중앙일보)

2008년 이천에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4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금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소홀히 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해당 업체 대표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3년 당진의 제철공장에서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5명이 사망한 사고 책임을 물어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개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8743만 달러(약 93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

안전은 구호에서 나올 수도 없고, 조직을 바꾸거나 법을 강화한다고 당장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돈이 되는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수단인 평형수를 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선 말이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두고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one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859254&ctg=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