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위아 협력업체 유해물질 노출로 노동자 두통 호소 (경향신문)

현대위아 포승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올해 초 유해물질을 들이마셔 두통을 호소했던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독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독성물질은 언제나 법에서 빠질 수 있다”며 “다수의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였다면 고농도 노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앞으로 작업 환경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유해하다고 밝혀진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체 유해물질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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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0201042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