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공염불’… 산업현장 ‘위험성 평가’ 겉돈다 (경기일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막고자 도입한 ‘위험성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관련법상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성 여부를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감독 당국은 대상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해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내용과 결과를 기록·보존하게 돼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12일 법 개정 이후 지난 3월12일까지 모든 평가조사를 끝내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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