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삼성엔지니어링 하도급 직원 부상…'산재' 인정 안 돼 (뉴스1)

해외 파견을 위한 임시직에 채용된 삼성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당한 부상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해외에서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했으나 김씨가 A사에서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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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22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