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80시간' 근무 중 갑자기 숨진 택시기사…'산재' 인정 (뉴스1)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최모(당시 62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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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21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