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간부에 '작업중지권' 부여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안전이 미비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노조간부들에게 주기로 했다.
노사가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올해 2월 뒤늦게 타결하면서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처음으로 규정한데 이어 최근 노사의 산업안전보건위에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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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417140200057&mob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