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염 속 야외근무 후 사망 근로자에 산재 인정 (뉴시스)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야외근무를 하고 돌아와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야외 냉동기 설치작업을 한 후 숨진 김모(사망 당시 43)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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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50417_0013606424&c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