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고리 3·4호기 특별근로감독서 28건 적발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의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 적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안법 위반사항 28건을 적발,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0/0200000000AKR2015041010790005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