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산재" (아시아투데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근로자가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씨(사망 당시 53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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