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위험작업중지 노조간부 고소 철회하라" (매일노동뉴스)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위험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작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위험했는지 법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위험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을 두고 회사측이 고소·고발·징계를 남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고 위험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할 권리가 짓밟히는 사회에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