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0여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불인정 (뉴스토마토)
평소 정시보다 일찍 출근해 한 달간 30시간 가량 초과근무한 교도관이 업무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교도관 정모(사망)씨의 아내 배모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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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6940